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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는 지난 5월24일 공급망 실사지침을 승인했다. EU 회원국 내에서 모든 기업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이다. 각 회원국 입법 절차에 따라 2년 내 전 EU 지역에서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과징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현재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RBC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발적 행동규범을 갖추고 있으나 EU 지침은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 정부와 산업계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소장의 발제에 이어 SK C&C와 풀무원은 EU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의 대비 사례를 소개했다. 또 각계 전문가가 패널 토의를 통해 이에 대응한 민·관 협력 방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 적용대상”이라며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도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