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
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