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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상담도 지역 노동청서…상담창구 통합

장영락 기자I 2024.02.05 15:52:3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 노동문제 상담 전반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연합
그동안 지방고용노동청 초기 상담부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으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도 임금 체불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례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통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또 올해부터 민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을 노동부가 직접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 업무의 경우 연중무휴 다국어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전국 고용세터에 150여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부터는 60여명의 다국어 상담원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고용센터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지자체에 공모해 9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고용부는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노동자 정착 사업을 도왔다. 거점센터 9곳, 소지역센터 35곳이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금 71억원을 바탕으로 운영돼왔으나 올해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대체 사업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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