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는 금융사의 초과 이윤 중 일부를 환수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지난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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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우리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이윤은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우리 국민의 고통으로 이뤄진만큼 다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법안으로 마련하기보다 금융사들의 자율 기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투협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의되는 횡재세 안은 개별 금융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틀로 이해된다”면서 “이런 점에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부정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카카오뱅크 CEO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횡재세보다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이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도 총선용 정책으로 횡재세를 내세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