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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와 경찰청은 2012년부터 117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극단 선택 등의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모델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긴급 번호를 만들겠다는 것. 이 부총리는 “그간 아이들을 이해하고 더 좋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해 온 학부모 상담이 일상적·반복적 악성 민원 사례로 변질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최근 극단 선택한 대전 초등교사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악성 민원에 직면한 교사들은 정당한 수업과 생활지도마저 위축되고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도울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좌절감과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청에서는 이달 말까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기초해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선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내외로 분리할 수 있도록한 한 고시를 마련,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 부분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이를 손보라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신속히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협의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홀로 어려움과 맞닥뜨리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교단에서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