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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조정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의결했다. 사유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