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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자금줄' 이한성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사

하상렬 기자I 2022.12.21 17:25:39

'대장동 비리' 김만배 재산 260억 은닉 혐의
구속 또는 석방…23일 오후 결과 전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가 구속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이씨 측은 전날 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은 심문 종결 이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야 한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통장 등을 관리하며 이른바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김씨 지시로 은닉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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