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대심판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개선입법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해당 조항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 정해진 시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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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으로 입영했던 청구인은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부사관)으로 지원하고, 전역 후에도 민간부사관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형이 확정되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됐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