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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참사로 14개 국적의 외국인 26명이 사망했다. 이미 1명은 본국으로 운구가 이뤄졌고, 금명간 2명도 운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 7팀(중국·일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한국에 입국해 있으며, 추가 입국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구호금 2천만원, 장례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사망자 중에는 2명의 불법 체류자도 포함돼 있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호금·장례비를 지급한다.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실시 요령’에 따르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 기간이 경과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감염병 등 특수한 경우로서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난과 같은 큰 사고의 경우 모든 외국인에게 내국인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3개월 미만 경과한 경우에는 선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유가족에게는 전자여행허가(KETA) 발급 절차를 면제하고,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 대해선 인천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