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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검 역시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항고를 기각했다.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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