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유족, 檢에 기소촉구 탄원

최영지 기자I 2020.11.12 14:53:12

유족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도 궐석기소로 처벌"
檢에 "25년 안에 데려올 자신 없나"
궐석기소, 25년 내 판결 확정 못하면 공소시효 완성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주범으로 의심되는 박 모씨를 궐석기소해달라고 검찰에 탄원서를 냈다. 필리핀에서 기소된 박 씨는 탈옥을 시도했다가 최근 다시 붙잡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유가족 측은 “대한민국 검찰이 피고소인을, 국내 송환과 함께 하루빨리 대한민국 법정에 기소함으로써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해주시기 바란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어 “필리핀에선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우리나라에선 물증이 명백함에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루하루의 삶은 무너져 가고 있고 명절 때마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킨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궐석기소를 통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 중이지만, 박 씨가 탈옥한 상황에서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궐석기소 특성 때문에 고민을 거듭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하고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 씨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기소 이후 25년 안에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무려 25년 내에도 데려올 자신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며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임에도 기소한 바 있었고 결국 몇 년 뒤 송환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이태원 살인 사건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을 궐석 상태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6년 만에 국내로 데려왔다

유족을 지원하는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의 안민숙 이사장도 “박 씨가 송환되기 전 기소되더라도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과 기소된 후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필리핀 사법당국에 작은 단서라도 제공하기 위해 기소라도 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바이며, 박 씨를 국내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 팜팡가주 바크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 살해한 혐의(살인·사체 유기)로 현지에서 기소됐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다가 9월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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