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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전화 진찰은)진찰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다. 지난 9월 24일 A씨 측 변호인은 ‘직접 진찰’ 의미의 명확성을 두고 “직접 진찰의 의미를 두고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국가기관마다 제각각 해석하고 있다”며 “‘직접 진찰’ 조항의 의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 진찰’의 의미를 문헌상 더 정확한 의미로 법령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17조에서는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화로 충분히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