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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재차 절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면서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A씨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A씨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A씨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기를 붙이고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첫 범행 이후 일주일 만에 A씨의 집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A씨의 아내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정씨는 절도미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절도하려고 A씨의 집에 두 번째 들어갔지만 곧바로 들켜 도주했기 때문에 절도 행위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