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검찰 항소

유현욱 기자I 2017.12.15 18:22:16
최은영(55)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거액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은영(55)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회장도 지난 14일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지난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회장에게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 37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이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 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구조조정 정보를 얻지 못한 일반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회장이 초범인 점과 손실을 회피한 금액 상당을 복지재단 등을 통해 나눠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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