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흥국화재(000540)는 한화손해보험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흥국화재가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한화손해보험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1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1% 수준이다.
한화손해보험은 당초 199억원의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흥국화재 측은 “항소기간이 6월9일까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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