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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홍승만 추정 변사체 발견, '귀휴'제도 논란

정재호 기자I 2015.04.29 17:37:5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귀휴 중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쯤 경남 창녕의 한 사찰 뒷산에서 홍승만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시민의 제보를 받아 무기수 홍승만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두고 간 가방 속에서 “어머니 형님 XX 등 모두에게 죄송하다. XX씨 먼저 간다”라고 적힌 메모지 등을 발견하고 인근 지역을 수색했다.

무기수 홍승만은 지난 24일 오후 3시23분쯤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확인된 뒤 다음날 오후 1시쯤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 만난 A(78·여)씨와 함께 버스를 타고 창녕군 영산터미널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강도·살인죄로 19년간 복역한 무기수 홍승만의 도피 행각이 1주일여 만에 비극적으로 일단락됐다.

홍승만이 교도소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범수에게 휴가를 보내주는 ‘귀휴 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문제는 이번 경우처럼 휴가를 나가서 잠적하면 추적이 어렵다는 데 있다.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된 홍승만은 지난 19년간 모범수로 지내왔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이다.

귀휴 제도는 문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쉴 시간을 주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가족이 위독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수형자가 외부 의료 기관에 입원해야할 때, 또 천재지변으로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입학시험 같이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꼭 필요할 시로 한정된다.

이번 무기수 홍승만도 어머니의 병환을 이유로 귀휴를 신청했다. 귀휴는 최대 20일까지고 일단 6개월 이상 복역해야 하며 형기를 ‘3분의 1’ 이상 마쳐야 한다. 홍승만 같은 무기수는 최소 7년을 복역해야 귀휴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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