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김 추기경의 시복 재판을 서울대교구청에서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추기경이 공경할 대상(복자)이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 심사다. 예비 심사는 증인 신문 단계, 현장 조사 단계, 재판 문서 번역 단계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약 1~2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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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추기경의 시복 추진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6월 18일 교황청 시성부로부터 시복 추진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의미인 ‘장애 없음(Nihil Obstat)’ 승인을 받았다. 이후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에게 붙이는 ‘하느님의 종’ 으로 불려왔다. 정순택 대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은 개인적 덕행의 모범, 한국천주교회의 성장과 위상을 높인 공헌,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으로 교회를 넘어 시민 사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며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의 모범을 보여준 김 추기경의 시복 추진 여정은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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