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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복구 완료…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도약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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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6.19 14:28:07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후 5개월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 1월 난동 사태로 훼손됐던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대한 복구가 마무리됐다.

천대엽(왼쪽 네번째) 법원행정처장 등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피해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차원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에 큰 생채기가 생긴 지 5개월이 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아픔 속에서도 물적 파괴의 회복을 상징하는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라는 뜻깊은 자리를 하고 있다”면서 난동 사태 당시 법원을 지켜 준 법원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천 행정처장은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정신적 충격의 피해는 별도로 하고도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됐다”며 “법치주의와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이 심한 시대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 행정처장은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고, 그 상징이 되어주실 서부법원 여러분들의 힘찬 노력에 법원행정처도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격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건물에 불법으로 난입해 집기류를 깨부수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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