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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는 특구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수립한 3개 특구 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검토를 진행했고 향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특구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해 오는 30일 최종 결정한다.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진출 타겟 국가의 규제환경에 맞는 현지 실증,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최근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기술우위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 등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