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며 총회 의결과 함께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GS건설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취하할 전망이다.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총회 결의 후 계류 중인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체계적인 중재를 통해 조합과 합의에 이르게 돼 다행스럽다”며 “착공 후 예상 못한 건설환경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입주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내 신반포4지구 재건축을 통해 33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GS건설은 2017년 10월 1평(3.3㎡)당 공사비 499만원 수준에 이 사업을 수주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총 3차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