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기보, 산불 피해 中企 ‘사고특례조치’…“부실기업 처리 유예”

김세연 기자I 2025.03.31 16:08:12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통해 피해 사실 확인된 기업 대상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실기업 처리 및 가압류 등 유예조치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 본점.(사진=기술보증기금)
기보는 산불 피해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고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봐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증부 대출 연체, 사업장 압류 등으로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는 것을 유예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 대상이다

사고특례조치에 포함되는 부실기업 처리 유예 사유는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를 접수받거나 사업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 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