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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염종현 의장은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 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재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라며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최초로 여의도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