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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였다. 추가 구속영장은 김 전 회장의 선고기일 다음 날인 2월 10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전 경찰과 검찰에 의한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까지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집행지휘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해 도주한 그는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혀 남부구치소에 입감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