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여야 협상, ‘불법’ 만든 일몰법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8일)을 엿새 앞둔 2일에도 일몰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차 운수사업법)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건강보험료 일부를 일반회계와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제(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등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며 지난 1일부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건보 국고지원의 경우 당장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다.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5년 한시적 시행을,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없이 항구적 도입을 각각 주장할 뿐 시행 자체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제다. 안전운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추가 연장 근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각각의 법 개정안 통과를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여당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하기 전 제시한 카드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했던 이후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공언한 3년 연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현재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유보적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현장의 혼란은 막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안전운임제는 정부에 약속 지킬 것을 촉구하겠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관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밖에 없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는 필요성 있는지 면밀히 검증해 보완이 필요한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면서도 “안전운임제는 파업하지 않으면 3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바람에 3조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 두 가지 법안을 맞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은 처리돼야 하고 안전운임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쉽지 않은 협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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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역시 임시회 내 풀어야 할 과제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국정조사에 합의할 당시 국조특위를 오는 7일까지 운영하고 기간 연장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등 남은 일정을 소화하려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4일과 6일 예정돼 있는데, 바로 7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고, 지체된 시간만큼 국조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협의’에 더 중점을 두며 다소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 신년인사회 후 취재진과 만나 “3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논의하겠다”며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간이 거의 없다는 데 대해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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