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리분석을 시작하거나 주민들과 만나 물류센터 허가 취소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임 시장 재임 시절 건축허가까지 모두 얻어낸 사업자들과의 싸움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24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A물류센터개발회사는 지난해 5월 양주시 고암동 부지에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창고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같은 해 9월 이를 허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양주시 내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인 옥정신도시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옥정신도시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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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지자체 모두에서 물류센터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최대 현안이었던 만큼 후보자들 역시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전임 단체장 재임 시절 이뤄진 물류센터 건축허가 행정행위를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19일 옥정물류창고 허가 직권취소와 법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옥정 물류창고 대응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앞서 17일 별내동 주민들과 만나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남양주시와 의정부시는 이미 ‘물류센터 백지화 TF’를 구성해 전략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전임 시장 재임 기간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을 신임 시장이 취임해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추후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포천시가 GS건설의 자회사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자원순환시설(석탄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지루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끝내 패소해 사업자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경북 포항시도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뒤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런 사례들은 정치권이 법적 검토보다는 주민 반발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정책결정을 내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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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 단지 ‘주민 반발’이라는 정치적 판단만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취소시켜 사업자들이 행정소송 등 법에 따른 대응에 나서면 지자체에 유리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며 “소송 등 과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면서 지역발전이 늦춰지기보단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