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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청구인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헌재가 사형제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를 합헌 결정했다. 1996년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의 경우 5대4로 의견이 팽팽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청구인 측은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더불어 보호영역과 본질적 내용이 일치하는 기본권으로, 생명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고려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범죄예방기능이 크다”며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으르고 협박한다는 뜻)’로 범죄를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측은 헌법 문언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해 실시한 국내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과반수라는 점도 존치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9월 한 언론사가 한국갤럽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 유지’ 응답이 77.3%(1007명 중 779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