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교수 연구실이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권 자민당이 제시한 4대 개헌 항목 중 하나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의원이 62%를 차지했다. 지난 10일 선거에서 신규 선출된 의원들을 포함해 전체 248명 중 200명이 응답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전체 의원들 중 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개헌 찬성 의원 중 78%가 ‘자위대 보유 명기’에 찬성했다. 긴급사태 조항 신설은 74%, 교육 충실화를 위한 환경 정비 명기는 64%, 참의원 선거 통합 선거구 해소는 50%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원들까지 합쳐서 추산하면 전체 의원들 중 46%만이 ‘자위대 보유 명기’ 개헌에 찬성했다. 이는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전체 의원의 3분의 2·66.7%)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의원 93%와 일본유신회 의원 86%가 자위대 보유 명기에 찬성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찬성 의원은 14%에 그쳐 온도차를 보였다.
다니구치 교수는 “개헌 가능성은 (정족수를 넘겨) 높아졌다”면서도 “자위대 보유 근거를 명기하는 개헌은 공명당이 키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일본헌법은 소위 평화헌법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 만들어졌다. 이 헌법 9조1, 2항에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이 조항을 유지하되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개헌을 추진해 왔다. 사실상 군대를 보유할 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방위력 강화에 대해선 전체 의원 중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 개시 이래 7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는 찬성이 42%, 반대가 37%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