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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93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좌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시 수거하기 위해 A씨는 건물 여자 화장실을 총 17차례나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에도 경북지역의 한 모텔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