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바른전자(064520)는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및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진행 상황을 향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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