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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vs대방건설' 은평뉴타운 인허가 '진실게임'

김성훈 기자I 2015.09.16 17:18:57

9차례 건축심의·6번 설계 변경에도 심의통과 '부결'
대방건설 "해당부지 공원화 위해 인위적 지연"
은평구청 "적법한 지적..대방건설 개선의지 적어"
이달 21일 10번째 건축심의위원회 '관심'

△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3-14블록(진관동 149-4)일대 전경 [사진=대방건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은평뉴타운(진관동 149-4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두고 해당 자치구인 은평구와 시공사인 대방건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9차례에 걸친 건축심의와 6번의 설계 변경에도 건축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방건설은 구청장의 공약이었던 해당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진행을 인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권을 쥔 은평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적에 대방건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 10번째 건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심의가 통과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업지(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3-14블록)는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사업을 위해 지정한 택지개발지구다. 은평구 의회는 시의 요청에 2013년 4월 만장일치로 편익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탈바꿈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산하 SH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834억원에 사들였다. 서울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올해 1월, 전용면적 59~84㎡형 493가구를 짓는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계획과 기자촌 일대 개발계획을 재검토 중이다”는 이유를 들어 첫 건축심의를 보류시켰다. 이후 지난달까지 이어진 건축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과 토지매각 조건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반려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9차례에 걸친 건축심의 부결은 이례적인 경우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필지별로 땅을 매도할 때부터 계발 계획이 확정돼 있어 건축 심의가 1~2회 안에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주민의 조망권 확보와 공원유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첫 건축 심의 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SH공사 등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계획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자촌 개발계획 재검토와 관련된 지시도 없었다”며 “해당 부지에 공원을 짓겠다는 공약 사업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건축심의를 보류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평구청에서 행정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 일부 해지, 토지의 분할 및 대토 등의 대안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SH공사에 부지 매매 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계약금(83억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할 뿐 아니라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발생하는 등 100억원 넘는 손실이 예상되자 사업을 그만두기도 어렵게 됐다.

은평구청은 해당부지 공원화는 사실과 다르며 대방건설이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대방건설 부지는 SH공사가 이미 매각한 땅으로 해당 부지 공원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및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구단위계획 5건과 토지매각조건 2건 등 총 7건에 이르는 재심·부결 내용이 확실히 명시돼 있는데도 구청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눈길은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해당부지의 10번째 건축 심의에 쏠리고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건축심의에 저촉된 부결 사항을 보완해 건축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대방건설 하도급업체 150곳에서 호소문을 낼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사업장의 해당 자치구와 분쟁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면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사업이 심의의 문턱에 부당하게 막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다면 건축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며 “대방건설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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