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심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 정무위 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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