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정부가 내놓은 사내 유보금 과세안에 대해 기업의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005930) 등 일부 대기업에만 세금이 부과될 전망인 데다 그 부담이 재무 상황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완희(Wan Hee Yoo) 무디스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내놓은 세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내년부터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금 등에 쓰이지 않는 기업의 이익에 10%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집단기업에 적용된다.
무디스는 정부의 세제안과 지난해 재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이 세금을 면제 받거나 적게 낼 것이라고 봤다. 더 많은 규모로 세금을 내는 기업은 국내 기업 가운데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상위권에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기아차(000270) 등 일부에 해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아직 구체적 안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세금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일부 대기업이 내는 세금 규모가 그 기업의 수익이나 현금흐름에 비해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사내 유보 과세는 현금흐름과 재무 레버리지를 약화해 자본 지출이나 배당금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을 줄일 수 있지만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무디스 판단이다.
이어 유 이사는 “과세 적용받는 기업 대부분이 새로운 세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만큼 재무 상태와 현금흐름이 강력(strong)하다”며 “재무 레버리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기업 네 곳의 지난해 말 보유 순현금성자산이 88조원에 이른다. 무디스는 지난해 재정상태로 봤을 때 세금 부담이 보유 순현금 대비 연간 1~2%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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