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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문턱 낮췄다…23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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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10.19 1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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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상 여부 재심사
접종자·유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건강에 문제가 생겼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오는 23일까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이번 특별 신청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질병관리청 전경(사진=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전경(사진=질병관리청)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은 오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한 차례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상·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백신 접종과 건강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는 규정을 둬 기존보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넓혔다.

이에 따라 과거 심사에서 보상받지 못했더라도 달라진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 기한은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10월 22일까지 결정받았다면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받은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는 이번 특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려면 접종자 본인이나 유족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된다. 건강 피해 등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재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질병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지난 11일 기준 특례 신청이 가능한 기존 결정 7만 5792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2265건으로 3.0%에 그쳤다. 기존 결정 건수에는 중복 등이 포함돼 실제 신청 대상자 수와는 다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께서는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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