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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최대 240만원 간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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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9.15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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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퇴원환자 대상 하반기 시범사업
연간 한도 180만원 소진 시 60만원 추가 지원
가정방문형·단기시설형 운영…19억 1200만원 편성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모 간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떠안은 40·50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의 간병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65세 이상 퇴원 환자에게 최대 240만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비 19억 12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됐으며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통합돌봄 대상자 중 퇴원환자와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급판정 대기자, 65세 이상 일반 퇴원환자다. 이들은 연간 돌봄서비스 이용한도액 180만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간병서비스를 6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식사배달이나 동행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고 간병지원만 받을 경우 대상자는 간병서비스를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돌봄매니저가 간병 필요성을 판단한 뒤 구·동 단위 돌봄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르신에게는 가정방문형 간병이 제공된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신체수발과 건강·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이 서비스는 하루 4시간씩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이용 시간과 횟수는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방문해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을 세운 뒤 확정한다.

퇴원 직후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어르신은 단기시설형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을 받으며 상시 의료 인력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용이 끝나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방문요양과 통합돌봄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계속 연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편성하고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과도 연계해 돌봄 공백을 없앨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설명은 안심돌봄120이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간병서비스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주요 서비스”라며 “간병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해 4050 낀세대의 이중돌봄이 경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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