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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공모펀드 핵심위험 명확히 안내 '표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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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8.25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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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 등 10개 공모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9월 시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소비자 오인 우려가 큰 공모펀드 10개 유형에 대해 핵심 투자위험을 표준화해 안내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25일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와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이런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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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었던 해외 부동산펀드·해외 리츠(REITs)·주가연계집합투자기구(ELF)·파생결합집합투자기구(DLF) △상품구조상 리스크가 높은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커버드콜·목표전환형·금현물·해외 재간접 펀드 등 10개 유형이다.

이들 유형의 펀드를 새로 출시할 경우 운용사는 원본손실 위험 1개와 특수위험 최대 3개 등 총 4개의 핵심 투자위험을 증권신고서에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융전문·법률용어 대신 소비자에게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고 중요 내용은 볼드체나 밑줄로 강조해야 하며, 손익성과 그래프나 기초자산 가격 추이 차트 등 시각자료도 활용해야 한다.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으면 해당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손실규모 등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손실률 산출 기준은 상품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단위·폐쇄형 펀드는 설정 후 누적손실률을, 상시 환매가 가능한 추가·개방형 펀드는 역대 최고가격 대비 최저가격 하락폭을 뜻하는 최대낙폭(MDD)을 기준으로 삼는다. 동종상품 운용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극단적 시나리오상 일일 최대손실률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이번 표준안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4월1일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 자체점검과 위험 안내를 강화하는 공시서식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2∼3월)와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5∼6월) 논의,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운용사가 투자자의 위험 이해를 돕기 위한 내부통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제를 향후에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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