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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훼손 시체 37구" 가짜뉴스 퍼뜨린 혐한 유튜버, 日귀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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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8.03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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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친일 유튜버' 시선은 제 책임"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활동할 것"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거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찰에 송치된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사진=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33) 씨는 전날 올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영상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도 귀화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조씨는 “이전 영상(귀화 선언)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제게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했다. 정말 부끄럽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귀화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한 조씨는 “많은 분들이 코멘트로 ‘무엇을 위해 일본에 귀화하려 하나’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친일 유튜버’라는 시선을 받는 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제가 한국에 살기 힘들고, 한국보다 일본에 사는 편이 행복할 거라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일본이 어떤 외국인이라도 자신의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며 “면목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중인 사건만 150건”이라며 “한국 실종자가 8만명”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주장했다.

경찰은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판단하고 같은해 11월 조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3월 경찰은 조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허위 영상으로 얻은 광고 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이후 그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일본으로의 귀화를 선언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일본은 국적법 상 귀화 시 전과(범죄 경력) 기록이 있는 경우 허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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