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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대응 빨라진다…인터폴 전산망 정부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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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6.29 12:00:06

내달 2일 범정부 공동활용 위한 설명회 개최
공조 요청부터 회신까지 실시간 처리 가능해져
희망기관 대상 수요조사, 접근권 범위 확인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청이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

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2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디엔에이(DNA)·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196개국 연계 국제공조망으로, 현재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방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국제협력포털에 직접 접속해 공조 요청부터 회신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제공조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던 공조 절차가 대폭 단축되어 초국가범죄 대응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조 요청 절차 전면 간소화 △인터폴 수배 사실조회 직접 제공 △기관별 보안 기준 및 양해각서(MOU) 등 크게 세가지 사항이 안내된다.

현재 타 기관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를 요청하려면 경찰청에 공문을 기안·발송하고, 국제공조1과가 이를 접수한 뒤 처리 결과를 다시 공문으로 회신한다. 인터폴 공조 포털 개방 후에는 각 기관 담당자가 포털에 직접 접속해 공조 요청을 접수·처리하고 회신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조 요청 누락이나 처리 지연 없이 실시간 처리 체계가 구현되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타 기관이 특정 인물의 인터폴 적색수배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국제공조1과에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각 기관 담당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폴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수배 사실 여부(Positive·Negative)를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단, 혐의 사실·공조 요청 상세 등 세부 범죄정보는 인터폴 데이터 처리규칙에 따른 보안 등급 및 기관별 접근권 범위 제한으로 인해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제공조1과에 문의해야 한다.

인터폴 데이터 처리규칙(RPD) 제21조는 국가중앙사무국(NCB)이 자국 정부 기관에 전산망 접근권을 부여하기 전에 양 기관 간 사전 업무협약(MOU) 체결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데이터 보안 등급·접근 제한·오남용 시 처리 절차 등 보안규정을 담은 업무협약(MOU) 표준 문안을 설명회에서 공유하고, 연내 체결을 목표로 기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설명회 이후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접근권 범위와 활용 목적을 확인한다. 이어 연내 기관별 보안규정이 포함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인터폴 사무총국에 통보한 뒤, 2027년 2차 고도화 사업을 거쳐 개방을 신청한 정부 기관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DB)를 정식 개방할 예정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기관별 수요와 보안 기준을 꼼꼼히 협의해 연내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이 인터폴 전산망에 직접 접근해 국제범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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