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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연기를 흡입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심사 종료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피해자인 척하며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영등포구 주민으로 범행 당일 간이시약검사 결과 술과 마약을 모두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왜 5호선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원씨에 대해 심리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방화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열차의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다”며 “외부인에 의해 시설물 파손 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