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6개 내륙 항공노선을 이용해 △방한 외래객 유치 △지역 미식관광 △반려동물 동반 △현지문화 경험 △자연경관 여행 등 5개 주제로 구성할 수 있다.
공사는 여행상품의 시장경쟁력, 차별성, 홍보마케팅 전략, 관광객 유치계획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3개 협력여행사를 선정해 지정서를 발급하고 모객 1명당 최대 7만원의 항공료 등 전체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 홈페이지·SNS 등 미디어 채널을 통해 상품 홍보를 돕는다.
공사는 기존 1년 단위 협력여행사 지정을 올해부터 2년으로 연장해 성수기 여행수요에 대한 대응과 운영의 연속성, 안정적인 상품 판매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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