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실 졸속 이전 위법해…특검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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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4.17 14:46:25

17일 김건희·윤석열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검 9차 브리핑
“용산 대통령실 및 관저 졸속 이전은 불법”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애초에 용산으로의 집무실·관저 이전 자체가 불법”이라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별검증단 9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대체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길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취임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옮겨야 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용산 이전은 어떠한 공론화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임에도 국회 보고는 물론,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숙의 절차도 없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만 8개에 달하며,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는 조항까지도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의 전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목적과 절차로 이전을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법행위와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일주일 넘게 관저를 무단 점거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점거 문제뿐 아니라 용산 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검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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