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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임에도 국회 보고는 물론,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숙의 절차도 없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만 8개에 달하며,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는 조항까지도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의 전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목적과 절차로 이전을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법행위와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일주일 넘게 관저를 무단 점거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점거 문제뿐 아니라 용산 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검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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