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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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실시했다. 이후 특검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합병비율을 책정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에서 빠졌느냐고 오전에 질의했더니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법무법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무법인 의견서를 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공단 직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해당 의견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추가 의견을 줬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86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뇌물을 받는 게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2738 판결문’도 읽었다.
그는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는 이 전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전 대통령의 우호적 입장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형성돼 있었다”며 “단독 면담에서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공소의 8 법인(그 당시 문제가 됐던 재단)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의견서에는) 만약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자꾸 행해지게 되면, 또는 이 소송 사건의 피고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이 좁아질 것을 걱정해야 되는 조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무법인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국회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법무법인과 다시 논의하고 결과를 전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