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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석 달 넘게 반복됐던 ‘야당의 법안 강행-거부권-재표결 및 법안 폐기’ 절차를 거듭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모처럼 국회가 성과를 낸 것이다.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6명에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지만 정쟁에 밀려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개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무산됐지만 이후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간호법의 경우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77년 간호계 숙원으로 법제화를 처음 추진해 47년 만에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어 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 본회의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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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갈등 뇌관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야가 대립 중인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 움직임도 야당 측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쟁 이슈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한 일에 매진하는 데 한 치도 소홀함 없이 하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을 두고 민주당과의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또 일가정 양립 등 육아휴직 법안과 국가전략망법 등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달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도 “민생 해결을 적극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