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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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전문가의 리딩을 받아 가상화폐, 금 시세 차익, 해외선물 증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을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문자를 발송, 오픈 채팅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입시켰다.
또 메신저 계정을 여러개 만들어 채팅방에 접속해 여러 전문가들이 활동하는것 처럼 속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수익을 본 것처럼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피해자들은 학생과 주부, 의사 등 다양했으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 단순히 투자에 대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 등 사기인 줄조차 모르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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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수입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렸고 일부 조직원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를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