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인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설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39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은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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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규정을 신설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각각 디딤돌 대출 1억2000만원(현행 8500만원), 버팀목 대출 1억원(7500만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또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