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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 공약…'연령 기준 상향·청년주택 공급 확대'

김형환 기자I 2024.02.22 16:28:37

국민의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 발표
연령 기준 34→39세·역세권 주변 주택 공급
예비부부 특례지원 기준 완화로 대출 확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고 역세권 중심지에 청년가구 주택을 대량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인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설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39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은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당은 앞서 발표한 도심 철도지하화 공약의 일환으로 기확보한 용지와 구도심 재개발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 광역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개선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규정을 신설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각각 디딤돌 대출 1억2000만원(현행 8500만원), 버팀목 대출 1억원(7500만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또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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