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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센터장은 지난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 자리만 유지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밝혀왔지만, 수사당국은 김 센터장의 카카오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16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김범수 센터장을 포함한 6명이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다고 보고 받았다”며 “금감원에서 수사 중인 모든 피의자가 송치되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에서도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만 사건송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송치가 이뤄지면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된 내용을 다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당사자 진술을 저희가 확인하는 게 통상적 절차 아니겠느냐”고 말해 향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범수 센터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배 대표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시킬 목적으로 지난 2월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주식을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이 카카오 법인을 기소하면서 카카오뱅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카카오가 법원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만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