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딸 B씨(당시 21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난 뒤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어릴 적 가정폭력 등으로 아내와 이혼해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폭행하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남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애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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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질렀고, 재판을 지켜본 B씨 어머니는 적은 형량에 눈물을 쏟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A씨 측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맞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보면 A씨의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번에도 재판부를 향해 “오심”이라며 “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