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3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강원 속초시 켄싱턴호텔 설악에서 개최한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웹3가 구현되더라도 현행 법제도로는 새로운 금융환경을 완전히 규율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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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3는 인터넷환경의 주도권이 플랫폼기업에서 개인에게 이전되는 새로운 인터넷 흐름이다. 전 교수는 “웹3는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수익 대부분을 독식하는 기존 웹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등장했다”며 “개인이 스스로 데이터를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웹3가 불러올 핵심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데이터 소유’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점에서 웹3와 ‘블록체인 서비스’는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전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웹3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서비스인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및 메타버스가 정착하려면 광범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파이 활성화를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증권형 토큰을 규율하고, 비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간(P2P) 거래인 디파이를 어떻게 규율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디파이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는 탈중앙이지만 거래라는 특성을 감안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규율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메타버스에서 NFT 등 자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려면 게임산업진흥법, 디자인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 교수는 “우선 게임산업진흥법상 메타버스가 게임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라며 “게임으로 규율하는 경우 가상현실에서도 등급심의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또, “현실세계 등록 디자인을 허락받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작년 8월 상표법을 개정해 메타버스상 상표권 침해 논란을 해소한 것처럼 디자인보호법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메타버스상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경제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기본법 같은 기본적인 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규제와 처벌 규정만 강화돼 한국 블록체인 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어느 국가도 기술발전을 부인하면 변방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