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해당 고등학교에 따르면 영양교사 A씨는 지난달 28일 급식으로 감자햄볶음을 만들려고 통햄을 자르다가 햄 안에 들어 있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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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햄은 유명 가공육 브랜드인 B사 제품으로 전북 김제 공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검사 발견된 이물질은 돼지 사육 단계에서 지혈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알러스프레이)으로 확인됐다. 제조사는 도축 및 원료육 가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B사는 학교에 사과문을 보내는 한편 이물질 선별 공정 강화와 원료육 납품 농가에 해당 약품 사용 금지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제품을 학교에 납품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물질 혼입이 알려지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1곳에도 같은 햄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해당 제품에 대해 1개월 납품 중지를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