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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당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이후에도 외교부는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유가족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제3자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원고들이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