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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회 만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스폰을 제안했다. 하지만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되레 100만 원을 자신에게 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접근 방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만 6회에 걸쳐 303만 원을 뜯어냈다.
또 A씨는 B씨와 성행위도 했으나 약속한 금액을 주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거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미루어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